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3:5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받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들아! 나도 경찰관이었다. 높은 사람이 많은데 다 잘라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채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