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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2:00경 대구 중구 달성동 113-15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42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119를 불러라.”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넸는데, C가 119가 아닌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씨발놈들아, 너희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팔과 가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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