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미국의 C 회사로부터 귀리를 주원료로 한 곡류가공품인 D(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2016. 5. 31.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9. 및 2016. 10. 17. 이 사건 식품 총 6개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식품의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 용도의 농약, 이하 ‘이 사건 농약’이라고 한다) 잔류량이 0.26 ~ 0.45mg/kg으로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잔류 수치가 잔류허용기준인 0.05mg/kg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2016. 12. 29.부터 2017. 1. 12.까지) 및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식품이 귀리를 원료로 한 곡류가공품임에도 쌀에 대한 이 사건 농약 허용기준치인 0.05mg/kg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식품의 원료인 귀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3호, 2016. 3. 31. 시행, 이하 ‘구 식품공전’이라고 한다)상 이 사건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코덱스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식품규격, 이하 ‘코덱스’라고만 한다)에서 곡류(Cereal Grains)에 대한 이 사건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규정한 30mg/kg이 이 사건 식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