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58-15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계란가공업(액란), 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5. 원고가 제조한 알가열성형제품인 알찬김밥속구이(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고 한다)를 수거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위 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시험소는 2016. 11. 21. 피고에게 위 식품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인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이하 ‘이 사건 항생제’라고 한다) 합계 0.1mg/kg이 검출되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제2호 나.
목
1. 사.에 따라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및 원료폐기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품목류 제조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5. 원고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7,83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제품 및 원료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6. 11. 12.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기간 동안 3곳의 축산농가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으로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