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제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까지의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및 제6쪽부터 제10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구 식품공전 제2. 5. 10)항 (5)에 의하면, 가공식품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구 식품공전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①항에 따라 코덱스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다음으로 ②항에 따라 원료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항 (1)에 의하면,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의 경우 구 식품공전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①, ㉮항에 따라 당해 농산물에 대한 코덱스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다음으로 ①, ㉯항에 따라 구 식품공전 [별표 4]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당해농산물과 제1. 3. 1) 식물성 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이 적용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식품은 귀리를 원료로 하는 곡류가공식품으로서 구 식품공전에 그와 같은 곡류가공식품에 대하여 이 사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코덱스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식품의 원료식품인 귀리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가 허용되는데, 구 식품공전에는 귀리의 잔류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코덱스의 귀리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이 사건 식품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갑 제15,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