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 조합으로부터 방제작업을 의뢰 받은 피고 C 조합( 이하 ‘ 피고 C 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18. 8. 23. 16: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원고 양봉장에서 50 ~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논에서 ‘ 마 징 가’ 라는 상표의 살충제( 이하 ‘ 이 사건 농약’ 이라고 한다) 와 ‘ 올 크린’ 이라는 상호의 살균제를 드론을 이용하는 항공 방제 방식으로 벼에 살포하였다.
다.
이 사건 농약은 디 아마 이드계의 클 로란 트라 닐 리프 롤 (2.7%) 과 클로르니 코 티 닐 계의 티아 클 로프 리드 (8%) 의 혼합제로 접촉 독과 섭식독을 통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내는데, 꿀벌이 클 로란 트라 닐 리프 롤을 104㎍ 이상 섭식하였을 경우와 4㎍ 이상 접촉하였을 경우 각 50% 의 치사율을 보이고, 티아 클 로프 리드를 17.32㎍ 이상 섭식하였을 경우와 38.83㎍ 이상 접촉하였을 경우 72 시간까지 각 50% 의 치사율을 보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호 증, 을 가 1 내지 5, 7, 9, 2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8. 8. 중순경 원고의 양봉장 인근 논에 살포한 이 사건 농약 또는 ‘ 청실 홍실’ 이라는 농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꿀벌들이 살포된 농약에 직접 노출되어 죽거나, 농약에 노출된 뒤 회귀한 꿀벌들에 의해 벌통에 퍼진 농약에 노출되어 죽거나, 농약 노출에 의해 꿀벌 성체들이 많이 줄어들어 결국 어린 벌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죽는 등 원고가 양봉하던 꿀벌 220 군 (1 군당 가격 235,000원) 이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동 불법행위 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51,700,000원(= 220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