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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3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B 토지와 C 임야에서 계란 생산 등을 목적으로 양계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광양시장은 2017. 10. 30. 광양시에서 유통되는 계란 중 이 사건 농장의 생산자 정보(D, 이하 ‘난각코드’라 한다)가 표시된 계란 40개(이하 ‘이 사건 계란’이라 한다)를 수거한 후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다.

에 검사(이하 ‘최초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최초검사 결과 이 사건 계란에서 농약(살충제)인 피프로닐(Fipronil)의 잔류 성분인 ‘피프로닐 설폰(Fipronil Sulfone, 이하 ’설폰‘이라 한다)’이 허용기준치인 0.02mg/kg을 초과한 0.026mg/kg(피프로닐 설폰 × 환산 설폰의 검출량을 피프로닐로 환산 계수 0.96)이 검출되었고, 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7. 11. 7. 이를 원고와 피고 등에 통지하였다.

다. 피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소관부처 내지 부서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7. 11. 8.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농장에서 2017. 9.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생산출하한 계란의 유통을 금지하고 압류 또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이하 ‘식품안전나라’라 한다)에 ‘살충제 검출 계란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농장의 상호, 주소 및 난각코드(D)를 게시하였다. 라.

이에 김제시는 201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에서 위와 같이 출하금지 내지 회수명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계란 1,127,700개를 전량 폐기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한편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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