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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7누223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호주산 귀리도 껍질을 벗기는 별도의 도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귀리와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귀리는 ‘탈곡이나 풍취만으로 껍질이 벗겨지는 쌀귀리’와 ‘탈곡이나 풍취만으로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별도의 도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겉귀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쌀귀리의 경우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1004.90(기본관세율 3%)로, 겉귀리의 경우 HSK 1104.22(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로 분류된다.

그런데 귀리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원고는 식품의 도소매 및 수입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호주산 귀리에 대하여 2013년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1. 8.경 및 2012. 4.경에도 거래품명 ‘Oat’ 또는 ‘Conventional Whole Rye Flour’에 대하여 ‘HSK 1004’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도 한 경험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호주산 귀리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면서, 물품의 특징으로 ‘귀리의 겉껍질을 벗긴 후 100도의 스팀에 20분 정도 가열한(Stabilization) 제품’으로, 신청사유로 '일반적인 Oat Groat의 경우 품목분류는 1004.00.000으로 분류되어 식물방역법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본 제품은 가열하는 공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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