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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50 경 피고인의 집인 의정부시 E 아파트 402동 1501호 복도 앞에서, 가정폭력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3 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44 세) 경위와 G 순경이 가정폭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1501호 초인종을 누르자,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 너네

들은 뭐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아래층에서 올라온 남성에게 “ 너 네 가 신고했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앉혀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고 인의 앞에 있던 위 D의 가슴을 발로 힘껏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여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금 2,5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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