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0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순경이 가, 여기 앉아 봐라 내가 살인 강도를 저질렀나
뭘 했는데 순경이 와서 지랄이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울대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