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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4:25 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아파트 1501호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501호 현관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E에게 “ 돈이 없다고 씨 발,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맘대로 해라.

씨 발 것 들아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E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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