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4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 사람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이 자신의 어깨를 흔들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좆 까라, 병신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하려는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