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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2:07 경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68번 길 23 청학 주공 아파트 306 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면서 일으키자 “ 좆 까라 고, 아 놔 개새끼 콱! 꺼져 라 씹새끼야, 니 미 씨 발 콱, 꺼져 라 잡아 갈라면 잡아 가라, 니 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E 경사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이를 제지하려고 막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왼손을 휘둘러 F의 오른 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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