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1:10 경 익산시 B 아파트 101동 1501호 앞에서 별거 중이 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소란을 피우던 중 ‘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짐을 빼러 왔다고
하면서 문 밖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그래서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치안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