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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전진로 마이산 휴게소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피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는 피해자 E(84 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9. 6. 17:1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조사 관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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