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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3 2016고단2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8:0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57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명 배꼽티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배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8: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18: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6. 18: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0. 19: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이하 불상 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E 마을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21. 18: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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