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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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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노276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오택림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화(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사를 공소외 1에게 하도급주었을 뿐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소유자인 공소외 2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 피고인 1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피고인 1의 개인 사업장인 (상호 생략)식품의 공장시설을 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2 주식회사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 1은 제과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바,

1. 피고인 피고인 1은 2003. 7. 18. 부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 작업장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출입문에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면서 화물용승강기 1층 출입문에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동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근로자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피고인 1은 사탕류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 6. 30.경 부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3층 공장건물 중 2층을 임차하였는데(2003. 9. 5.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위 임차한 공장건물에 배수시설이 부족하자 2003. 7. 18.경 개인공사업자인 공소외 1에게 작업장 바닥 배수로공사를 공사기간 2003. 7.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공사금액 4,500,000원으로 정하여 노무도급을 준 사실, ② 위 공소외 1은 공사에 필요한 인부 8명을 직접 고용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공사전반에 관해 피고인 피고인 1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인 책임하에 위 배수로공사를 시공한 사실, ③ 위 공소외 1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 김진조는 2003. 7. 19.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에 의해 1층에서 2층으로 운반된 석분이 실린 리어카를 끄집어내기 위해 위 승강기에 들어가 리어카를 끌고 나오던 중 갑자기 위 승강기가 1층으로 하강하자 밖으로 빠져 나오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내밀다가 승강기 운반구 천장부위와 승강로 벽사이에 머리와 우측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 ④ 이전부터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는 위 공장건물 3층에 입주해 있는 신발부품공장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해온 사실(이 사건 공사중에도 위 공장에서 승강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⑤ 피고인 피고인 1은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인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의 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공소외 2는 2003. 7. 12.경 위 화물용승강기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를 보수하였으나 승강기 1층에 출입문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로크 장치는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 피고인 1이 공장을 가동하지도 않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차한 부분이 아닌 1층의 화물용승강기 출입문에 수급자인 공소외 1에 대한 사업주로서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피고인 1을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그 논리적 귀결로써 법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사유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철(재판장) 이창열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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