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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고단721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한정일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인 바, 피해자 공소외 1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81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1. 10. 16. 고령군수 공소외 3과 가칭 학교법인 코텍대학 건립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뒤 2001. 11. 1. 고령군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하고, 2001. 12. 3.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0-1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와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해 위 임야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비 명목으로 1억 6,41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위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 10. 30. 공소외 2에게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중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45,000평 중 2,000평을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고 2001. 11. 27.부터 2001. 1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공소외 2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코텍대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3. 5. 중순경 피고인은 위 6억 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위 공소외 2로부터 고령군청이 코텍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고 홍보를 하는 등의 책임도 있으니 위 공소외 1로부터 피해금 6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2003. 5. 30. 12:30경 대구 서구 중리동 1088 소재 위 공소외 2 운영의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 65세)의 휴대폰( (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피고인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외 2에게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6. 3. 대구서구청에서 위 공소외 1에 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이름 생략)경찰서 전산실에서 위 공소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발급받아 위 공소외 1의 전과내역을 확인한 다음,

가. 2003. 6. 4. 09:00경 경북 경주시 천군동 130 소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차장 공소외 7(전 고령군부군수)에게 “ 공소외 1은 전과자이고, 사기꾼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군청에서 주민등록만 확인하여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였느냐”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나. 2003. 6. 4. 16: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경제통상팀장인 공소외 8의 휴대폰( (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 공소외 1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소외 2가 언론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다. 2003. 6. 4. 14:30경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공소외 5에게 “ 공소외 1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전과가 있는 어려운 사람이다.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이 본처가 아닌 것을 아느냐, 공소외 1에게 종용을 하여 6억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라. 2003. 6. 12. 10: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 소재 고령군청 기획감사실에 위 공소외 2와 함께 찾아가 기획감사실장인 공소외 9와 위 공소외 8에게 “ 공소외 1은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 공소외 2가 군청 행정계획을 믿고 공소외 1에게 6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돈을 사기 당하였으니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언론에 고발조치를 취하든지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9,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8, 9, 5, 2,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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