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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96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800만 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과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 재해를 초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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