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3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체납한 세금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