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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5 2017고정1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제조 가공업과 식품 소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부산 사하구 다대로 605번 길 25( 다대동 )에 있는 미광 냉동 주식회사 A 동 401호 냉동창고 내에서 제조일 (2013. 8. 27. )로부터 1년이 지 나 유통 기한 (2014. 8. 26.) 이 경과된 냉동 갈치 414 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50 상자를 출고 하여 판매하고, 2015. 10. 20. 10 상자, 2016. 4. 7. 10 상자, 2016. 6. 27. 100 상자, 2016. 7. 15. 50 상자, 2016. 9. 20. 80 상자 등 6 차례에 걸쳐 합계 300 상자 (2,400kg )를 출고 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갈치 압수물 폐기 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반품 물건 처리 서류 제출 관련)

1. 수거( 압류) 증, 시점 재고 현황, 출고 현황,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반품되거나 폐기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판매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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