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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1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9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6회에 걸쳐 212,893,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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