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던 중 습득한 냉동창고 출입문 열쇠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경기 안성시 C ㈜B 냉동창고 107호에서, 출입문 열쇠로 위 냉동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944,000원 상당인 LA갈비 세트(18kg) 1박스, 사골 세트(15kg) 1박스, 즉석짜장면 3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00: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동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7,000원 상당인 LA갈비 세트(18kg) 1박스, 사골 세트(15kg) 1박스, 즉석짜장면 1박스, 옹심이(수제비) 세트 3박스, 한우갈비찜 세트(8kg)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4.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동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인 LA갈비 세트(18kg)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쳐, CCTV 영상 CD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