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1: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집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그 안에 침입한 다음 위 집하장에 있는 피해자 D(주)가 관리하는 택배예정물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참치캔 1박스, 시가를 알 수 없는 복숭아캔 약 7개, 22,000원 상당의 맛죽 1박스, 24,900원 상당의 화장품 1박스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집하장에 있는 피해자 D(주)가 관리하는 택배예정물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54,500원 상당의 향수 1박스,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전기방석 1개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집하장에 있는 피해자 D(주)가 관리하는 택배예정물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갑 1켤레, 시가를 알 수 없는 해드랜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버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6.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집하장에 있는 피해자 D(주)가 관리하는 택배예정물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컵라면 2박스, 시가를 알 수 없는 인테리어 전선 1박스, 시가 5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두 1박스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6. 2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현장CCTV 사진
1. D택배분실상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