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자 같은 시 E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김천시 G에 있는 ‘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그 품질과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H 및 D에서 제조하는 ‘I’을 J이 운영하는 (주)K에 납품하기로 한 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처분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조ㆍ판매원 및 제조년월일을 허위로 재표시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1. 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H 작업장에서 돼지 사골 1,650박스(1박스 15kg)의 제조/판매원을 ‘(주)K’로, 제조년월일을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2013. 5. 15.', ‘2013. 6. 3.’, '2013. 6. 5.', '2013. 6. 7.', '2013. 6. 16.', ‘2013. 6. 17’, '2013. 6. 23.', '2013. 8. 24.‘ 등으로 허위 표시하여 2013. 4. 2.~3.경 그 중 150박스(1박스당 5,000원)를 (주)K에 판매하고, 나머지 1,500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 F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o 양형기준 ` 식품ㆍ보건 > 허위표시 >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1월~8월 ' 집행유예 1유형인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