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메론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모과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단감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 02: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에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메론 16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단감 1박스,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박 5통,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등 사진, 피의자 침입당시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