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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냉동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3만 원 상당의 20kg들이 냉동 삼치 19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01:52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냉동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냉동창고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어물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아들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60호 판결문 등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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