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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9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약 3,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편취 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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