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제 2원 심 : 피고인들 각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