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47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문 중원 중 일부인 피고인들이 문중 정관과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횡령 금액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 범행의 피해 자인 문 중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 위 조자인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