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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98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자 사이로 피고인 B와 C 사이의 이혼분쟁 과정에서 그 자녀의 전입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공모하여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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