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7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공황장애와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원심 판시 ‘ 범죄사실’ 기 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H, N, R 명의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 위조사 문서 각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제 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AD 명의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