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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253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4. 27...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법인으로 “킹콩떡볶이”의 가맹본부이며, 피고는 2014. 4. 25. 원고와 위 킹콩떡볶이 B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4. 4. 25.부터 2017. 4. 24. 36개월이며, 위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로 월 165,000원의 비율로 정한 로얄티 지급을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① 가맹점은 가맹본부인 원고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메뉴를 추가하여 판매하거나 임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는 5,000,000원의 위약벌이 부과된다는 규정(이하 ‘제1위약벌 규정’이라 한다), ②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ㆍ폐업할 경우 5,000,000원의 위약벌이 부과된다는 규정(이하 ‘제2위약벌 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0.경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폐업 예정임을 원고에게 알린 후, 2014. 10. 31. 실제 영업을 중단한 후 그 무렵 영업 점포를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영업시 원고의 동의나 승인 없이 계란과 팥빙수를 메뉴에 추가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0. 31.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 점포를 타에 처분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16. 3. 14.자 준비서면으로 그 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시켰다.

한편 피고는 제1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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