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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03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싱가포르의 fresh 크림퍼프 전문점인 C의 대한민국 본사로서, C코리아 가맹사업에 관한 가맹본부인데, 2012. 1. 25. 원고와 사이에 C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D에 있는 원고의 점포(이하 ‘D점’이라 한다)에서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3.자 내용증명, 2014. 1. 8.자 내용증명(제목만「2차 가맹해지통보, 물품대금반환 및 로열티확인 및 추징의 건」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위 2013. 12. 23.자 내용증명과 유사하다.), 2014. 2. 25.자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각 보내어,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제2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2013. 12. 23.자 통지 제목 :「가맹해지통보, 물품대금반환 및 로열티확인 및 추징의 건」 내용 :"이 사건 가맹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해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귀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8조에 의거 감독 및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거부, 회피하여 가맹본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가격정책 등을 따르지 않고,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영업지역, 상표권사용의 범위를 인터넷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정한 가격을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해 왔으며, 가맹본부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속이거나 줄여서 보고하고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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