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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2889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2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서울 은평구 B 소재 GS25 C점에 관하여 기간을 개점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7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보증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22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4. 1.부터 위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던 중 2013. 9. 13. ‘위 점포의 고객 상담실(이른바 백룸)에 빗물이 유입되어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바람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장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피고에게 보냈다.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위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1. 6. 영업을 종료하고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양도자산내역서(2014. 2. 10.자)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원고가 청산금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4. 6. 5. 이 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청산금 15,644,062원(계약보증금 200만 원 포함)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점포 침수 또는 누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여 주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그 기간 만료 전인 2013. 9. 13. 해제한 다음 피고의 요청으로 위 점포를 2014. 1. 6.까지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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