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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34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9. 주식회사 엉클컴퍼니(이하 ‘가맹본부’라고 한다)와 사이에 ‘C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2016. 12. 12. D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하여 2016. 11. 30.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2017. 6. 중순경 가맹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양도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60,000,000원을 현실로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라 2017. 6. 20.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인 D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가 양수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의 자산을 평가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을 결정할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은 제외하고 평가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는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됨에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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