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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5가단2464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 중 5,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16,6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0. 15. ‘D'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의 가맹사업을 하는 원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8. 창원시 진해구 B에서 ’E점‘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에게 공급하는 식재료의 목록을 적은 ‘[별표] 필수/선택 품목’를 정보공개서로서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 제6항에서는 피고는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선택 품목”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제16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매뉴의 구성 및 권장가격을 “甲”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수 차례에 걸쳐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조리하거나 메뉴의 구성 및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1.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5. 8. 13. 피고에게 2015. 8. 17.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간판을 ‘C’라고 변경한 뒤 계속 분식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00,000원을, 계약 종료 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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