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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1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명의신탁 및 해지 등 원고는 1960.경 여수시 B 임야 21,421㎡, C 임야 4,661㎡, D 임야 79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종전 각 부동산’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종원인 E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라 한다). 원고는 그 후 E에게 명의신탁의 해지와 함께 종전 각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요청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자 1994. 3. 20.에 이루어진 종중결의에 따라 E에게 쌀과 8천만 원을 지급하고, 1994. 6. 10. 위 B 임야에 관하여는 197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C 임야에 관하여는 197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D 임야에 관하여는 197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환원행위’라 한다). 종전 각 부동산의 합병ㆍ분할 등 위 B 임야와 위 C 임야는 2012. 5. 21. 합병, 2012. 6. 25. 면적정정, 2012. 6. 26.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 여수시 F 임야 25,330㎡가 되었다가 2012. 6. 26. F 임야 25,330㎡, G 임야 3,636㎡, H 임야 4,298㎡, I 임야 4,298㎡, J 임야 3,636㎡, K 임야 2,884㎡, L 임야 1,950㎡로 분할되었다.

위 D 임야는 2012. 6. 25. 면적정정, 2012. 6. 26.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 여수시 M 임야 557㎡가 되었다가 2012. 6. 26. M 임야 278㎡, N 임야 27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종전 각 부동산에서 최종적으로 분할된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 종전 각 부동산 B 임야 21,421㎡ C 임야 4,661㎡ D 임야 793㎡ 2012. 5. 21. 합병 B 임야 26,082㎡ 2012. 6. 25. 면적정정 B 임야 25,330㎡ D 임야 557㎡ 2012. 6. 26. 등록전환 F 임야 25,330㎡ M 임야 557㎡ 2012. 6. 26. 분할 이 사건 각 부동산 F 임야 4,628㎡ G 임야 3,636㎡ H 임야 4,298㎡ I 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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