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과 G은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던 경기도 화성군 R 임야 8,450㎡(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1/3지분을, G이 2/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4. 24. ① 종전 토지 중 일부 및 S 임야 중 일부를 합산한 면적 4,273㎡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25억 원으로 정하여 H, I에게 매도하고, ② 종전 토지 중 일부인 3,636㎡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H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K(H의 처 N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하 ‘K’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H는 원래 위 가항 ①번 기재의 4,273㎡ 토지만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가스충전소를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B과 G이 위와 같이 매매하고 남게 되는 위 가항 ②번 기재의 3,636㎡ 토지가 맹지로 된다는 이유로 위 3,636㎡ 토지까지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K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이에 H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9. 6. 8. 위 가항 ②번 기재의 3,636㎡ 토지를 매매대금 22억 원으로 정하여 M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H는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3,636㎡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자신이 책임지고 발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종전 토지는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