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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1』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I의 모(母) J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매회 1,000~2,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7.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B와 그의 친구 K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L 임야 30,009㎡(2008. 2. 12. L 임야 28,883㎡로 면적정정 및 M 임야 28,883㎡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위 토지에서 N 임야 14,832㎡, O 임야 9,093㎡가 분할되어 나옴. 이하 ① 위 면적정정 및 등록전환 전의 강원 양양군 L 임야 30,009㎡, ② 위 면적정정, 등록전환, 분할 후의 강원 양양군 M 임야 4,958㎡, N 임야 14,832㎡, O 임야 9,093㎡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P이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포함)에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J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수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갖기로 상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J에게 “강원도 양양에 좋은 땅이 있으니 매입을 해두면 값이 많이 올라서 재미가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J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고 거짓말한 후 2007. 9. 5.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P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는 P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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