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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 인 위 챗 (WeChat) 을 통해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집 세탁기에 현금을 넣어 둔 다음 외출하도록 만들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피해 자가 자택에 없음을 확인 받아 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 내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13.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09:15 경 피해자 C(79 세) 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세탁기에 현금을 넣어 둔 채 집을 비운 사이를 틈 타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1 층 대문과 2 층 현관문을 열어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새마을 금고에서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 둔 현금 70,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26.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5:4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74 세) 이 거주하는 G 아파트 OO 동 OO 호에서, 피해자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신협에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찾던 중, 피해자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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