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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18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개발지구 E 위원회 소속으로 위 D 재개발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 11: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회사 재개발 D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H(53세)이 그 곳을 지나가려 하자 시비하던 중, “왜 집회ㆍ시위를 방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작은데, 쓸모도 없다”라고 놀리는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11. 2.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중, 공사현장 외곽에 설치한 망루에서, 공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공사현장에서 토사 분리 작업 중인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J 굴삭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굴삭기 앞면 유리 전면 부분에 금이 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 07: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굴삭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굴삭기 앞면 유리 하단 부분에 금이 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 14: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먼지 제거 작업 중인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L 살수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우측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3. 14: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하던 중, 공사현장 외곽에 설치한 망루에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토사를 싣기 위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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