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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08 2020고단31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 피고인은 2020. 06. 17. 06:39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 아파트 건축업자가 마을발전기금을 약속한 대로 기부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아파트 건축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면, 뒷면, 옆면을 수회 내리쳐 총 수리비 7,703,0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차체와 유리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48』 피고인은 2020. 5. 7. 01:1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주점 4번 룸 안에서, H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룸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H과 H 옆에서 있던 피해자 I(여, 44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위 맥주병의 파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348』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1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 유리만 파손하였을 뿐 차체 자체는 파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CCTV 영상 CD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앞면, 뒷면, 옆면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4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을 때 맥주병을 던졌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맞은 것이므로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

거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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