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1.25 2020누11844
총포(엽총)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엽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