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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7495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671,293원 및 그 중 220,417,988원에 대하여 2017.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5.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0.부터 2021. 5.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는, 피고 회사가 대출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7. 6. 1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18. 경남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221,130,518원을 대위변제한 뒤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712,5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20,417,988원(=221,130,518원 - 712,530원)이 되었고,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95원(=712,530원 × 약정 지연손해금율 10/100 × 1/365,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253,11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3. 22. 자신의 누나인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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