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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9 2019가단113441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297,087원과 그중 282,516,621원에 대하여 2019.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6. 4.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4.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7. 4. 27.,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피고 회사에 35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은 2019. 4. 25. 및 282,62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3) 피고 회사가 2019. 2. 28. 폐업을 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10. D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원금 282,200,000원과 이자 467,601원 합계 282,667,6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에 의한 지연지연손해율은 2019. 4. 1.부터 연 8%로 정해져 있고, 2019. 4. 11.까지 위 손해금으로 33원이 발생되었다

(이하 ‘확정손해금’이라고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에서, 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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