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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8793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303,002원 및 그중 81,846,334원에 대하여 2017. 9. 2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2, 13호증, 을나 제1, 7호증, 을마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와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받았고, 이때에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연장) 보증원금 (변경) 보증기한 (연장) 보증서 번호 보증비율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종류 1 2015.10.19. (2016.10.12.) 90,000,000 (81,000,000) 2016.10.18. (2017.10.17.) G 90% 2015.10.19. 기업은행 10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 2016.4.27. (2017.4.10.) 180,000,000 2017.4.26. (2018.4.26.) H 90% 2016.4.28. I은행 200,000,000 일반운전자금대출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는, ① 피고 회사가 대출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되, ②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2017. 5. 9.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자상환이 지체되고 2017. 7. 24. 피고 회사가 폐업하는 등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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