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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7234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71,650원과 그 중 102,027,397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7. 23.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같은 날 E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채무를 위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위 보증기한은 그 후 2017. 7. 21.로 연장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보증인인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와 사이에,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금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지연보증료(피고 회사가 약정한 보증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납 보증료에 연 이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위약금(피고 회사가 주채무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이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7. 21.까지 E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E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17. 11. 23. E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으로 102,027,3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금원 중 회수하지 못한 금원은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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