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18,620원과 그 중 85,261,766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B(2013. 11. 12. C로 변경되었다
)는 2008. 9. 9.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34,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때 연대보증(이하 1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B는 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B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30. 경남은행에 28,820,4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B는 2012. 9. 10.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55,08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때 연대보증(이하 2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B는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B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30. 경남은행에 56,441,3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1, 2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1, 2연대보증에 따라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18,620원(대위변제금 85,261,766원 추가보증료 502,594원 공통비용 354,260원)과 그 중 85,261,766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1, 2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4. 2.까지 1, 2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B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