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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6 2015가단315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813,638원 및 위 돈 중 450,501,543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4. 5. 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5. 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14. 5. 14.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고 한다

),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고 한다

)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11. 28.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2. 12.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452,313,863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4. 12. 12.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 2,311,5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 중 일부로 1,812,320원을 지급받았고, 위 일부 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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